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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화기 폐기 방법, 소화기에 '직접 표시' 한다

기사승인 2019.08.14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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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알기 힘들어 적절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또한 폐기할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시·군·구마다 시행하고 있는 폐소화기 처리 방법이 저마다 달라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A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신고 필증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하는 반면, B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 수거를 요청해야 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화기에 폐기방법을 직접 표기해 국민들이 쉽게 노후 소화기 처리 방법을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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