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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단속 실시··· 안전미흡 시 '관련법 총동원' 처벌

기사승인 2019.08.14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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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일부터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 단속을 실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은 미등록 야영장 경영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야영장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 야영장은 총 2천214곳으로 집계됐다.

등록 야영장은 위생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 규정 등이 적용돼 안전성이 높은 반면 미등록 야영장은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춰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야영장은 관광사업자로서 등록 기준과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사고 이후 보상 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높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5억 원을 투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 야영장은 오는 8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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