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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재·지진 대비 공동주택 소방시설 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9.08.26  1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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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해 설치한다.

LH는 현행법이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하고있어 기준보다 낮은 층수나 면적의 건물에 사는 화재 취약계층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는 현행법보다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공공실버주택, 노인정과 같은 노유자시설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강화된 기준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적용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올해 9월 발주한 지구부터 적용된다.

또한 LH는 지진 발생 상황에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강화했다.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전체 인명·재산피해의 약 90%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으나, 해당 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LH는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착공 예정인 양산단층 주변 22개 지구 1만 6천 세대에 대해 사업승인 일자와 관계 없이 소방시설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설계 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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