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이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역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수부는 현재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내년 1월 부터 적용이 예정된 0.05%에서 0.5%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이들 5대 해역에 대해 최대 0.1%로 강화해 내년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되어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안에 대해 개인과 기관·단체는 다음달 20일까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