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오는 15일 까지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을 지정, 추석기간 해양안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중점 분야는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사고 대비·대응 강화 공지, △공직기강 확립 등이다.
해경청은 최근 3년 간 추석 연휴기간 여객선·도선·유선·낚싯배 이용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 역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귀성·귀경객 등이 바닷길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추석 전인 10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는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귀성·귀경객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운항하는 항로에 해양경찰 함정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특별 대응 기간 동안 해양경찰의 모든 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 등 전 직원이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신속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불법조업, △인권침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병행하며, 불법 농·축·수산 식품의 밀수·유통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식품의약처,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등과 해·육상에서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국내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 순찰과 안전지도 강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해경청은 이 밖에도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과 해양오염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제정 배치 등 관계기관 합동 해양오염 대비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사야 객원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