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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더 밸브' 문제··· 합의안 도출했다

기사승인 2019.09.09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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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용광로의 '브리더 밸브' 개방과 관련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논란이 제기된지 5개월만에 정부와 업계, 시민사회가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먼저, 업계가 브리더 밸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는 브리더 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 유역·지방 환경청에 보고하면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 기준을 기존보다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브리더 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 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주관해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진행,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브리더 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용광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비산먼지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투명도 기준은 먼지 등 입자상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또한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포스코 및 현대제철이 공정개선과 브리더 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다수의 환경단체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및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철소들은 약 두 달에 한 번 가량 용광로 정비 시마다 브리더 밸브를 개방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은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내 제철소를 대상으로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통지했지만 업계가 제철소의 운영상 특징을 들며 반발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업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던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6월 업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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