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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안전무시' 관행··· 대형 다중이용시설서 14건 적발

기사승인 2019.09.10  1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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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지난 5일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10일 추석을 맞이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쇼핑몰, 놀이·숙박시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소방시설 기능차단이나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적발코자 불시에 실시됐다.

조사결과, 점검 대상이었던 8개소 중 6곳에서 피난통로 물건적치, 소방시설 차단행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4건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은 추석을 맞아 손님들이 다수 몰렸음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설비 등 작동스위치를 정지상태로 두는 등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한 강원도 소재 놀이·숙박시설은 비상구 통로상에 장애물을 방치하고 비상문 자동폐쇄장치의 전원을 차단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및 가스계소화설비의 밸브도 작동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화재 시 초기대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전관리 미흡 실태를 보였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행위 중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방화문 개방상태 유지 등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차단했거나, 감시제어반 방화구획 불량 등 14건의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고 이 중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10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방청은 소방특별조사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소방·피난시설 폐쇄, 잠금 차단행위 등 중대 안전관리 미흡사례의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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