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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감성주점, 불법 구조변경 등 대거 적발 '사고 시 대참사'

기사승인 2019.09.19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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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지난 8월 한 달간 감성주점으로 알려진 신종클럽 등 유사업종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천516개소 중 약 23%인 821곳에서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7월 27일 광주의 한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유흥·단란주점 및 감성주점으로 영업중인 전국 3천516개소에 대해 영업장 불법구조물 및 내부구획 변경사항,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전체 3천516개소 중 23.3%인 821개 대상에서 1천159건의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량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적발된 업소들에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철거·훼손 등 구조적 불량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음,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과 같은 시설 관리 소홀 등 61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을 했다.

또한, 소화기 분산비치 및 조명등 조도불량 등 경미한 사항 457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하도록 했으며, 부단 증축 및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4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신종클럽 유사업종인 감성주점 전체 337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24.9%인 84개 대상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에 소재한 한 업소는 기존 허가된 건축물 도면과 달리 1층 주차장 필로티 부분을 불법 증축해 영업장으로 활용했으며 2층에서 3층 간 내부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또, 제주에 소재한 업소는 기존 단층 영업장 구조를 내부 복층구조로 불법 변경하는 행태도 보였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불법 무단증축이나 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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