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사라지는 '범죄 사각지대' 전국 CCTV 51만대 연계·활용키로

기사승인 2019.09.24  18:02:02

공유
default_news_ad1

앞으로 강력사건 피의자의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전국에 설치된 CCTV가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오는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 출동 및 피해자 구조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으로 비교·검색해 긴급 수배차량 발견 시 해당 위치정보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살인·납치·강도 등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이 CCTV를 활용해왔으나, 대상 CCTV가 1만2천여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있어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과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장 출동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해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해서 긴급 수배된 차량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하고있으므로 경찰청은 이 같은 목적에서만 차량번호를 제공,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금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이번과 같은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며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함으로써,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