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 조리·판매 업소 3만2천657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 시까지 점검을 반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과자류 및 캔디제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1건 중 과자류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개하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4천568곳을 점검한 결과 업체 14곳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등이다.
한편,학교 급식소 등에서 조리한 음식과 보존 중인 식재료 및 완제품 573건에 대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4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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