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성분 과다 섭취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이 지난 26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과다 섭취 시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철 함유 제품에 대해 어린이 중독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철 일일섭취량인 3.6~15mg을 초과해 30mg이상 제조할 시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할 수 있는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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