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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활숙박시설, 3000㎡ 미만이어도 분양신고 해야

기사승인 2019.10.01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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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가구(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분양 시 신고와 보증 가입을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면서 그간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숙박시설은 모텔, 관광호텔 등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및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도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가구(실) 이상이면 건축물분양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분양절차도 개선됐다. 최소 8시간 이상의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중요사항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자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해당 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부터 착공신고하는 건축물에 적용된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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