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추석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총 542곳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5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의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을 판매하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해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간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 1천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 소시지9종, 돈육포1종을 검사해 1개 제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발견,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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