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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영향 컸던 3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기사승인 2019.10.11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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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11일부터 100여명 규모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 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마을 침수·매몰 피해뿐 아니라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산사태·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북 울진군은 광범위한 시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 124개소와 하천 98개소, 산사태 25개소 등에 피해가 발생했고 사망자 2명, 실종자 2명이 발생하는 등 큰 인명피해를 겪었다.

경북 영덕군에서도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 침수 피해와 도로·교량 42개소, 하천 97개소, 소하천 57개소, 산사태 54개소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토사에 의한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원활한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른 지역도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달 중으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연이은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주민들이 수습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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