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 대상에 속했던 건설기계 8천530대가 정비명령에서 정한 재검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9만4천925대라며, 이 중 9%인 8천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된 재검사 기간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검사 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는 지게차가 전체 중 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굴착기가 25.3%, 덤프트럭이 6.5%로 뒤를 이었다.
임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검사 기간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재검사 기간을 초과하거나 정비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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