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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표준매뉴얼' 제정‧‧‧ '심각' 단계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기사승인 2019.10.15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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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 바 있으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처善値탔 거쳐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표준매뉴얼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농도 수준과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 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토록 했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음날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격상하여 발령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관심' 단계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 강화가 이뤄진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은 전면 제한되며,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개시된다.

'경계'와 '심각'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민간부문 차량에 대해 자율 2부제 또는 강제 2부제가 적용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휴업‧휴원 명령이 내려지며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매뉴얼이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 단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 단계에서는 행안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관계부처 및 각 시‧도는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라고 전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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