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 4천8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출고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건설기계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의 차량은 신차 구매와 관계 없이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t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차 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조기 폐차와 관련된 자세한 자격 조건 및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조기 폐차 후 1t LPG화물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차량 대수는 총 9대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