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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사용·묵인한 건설관계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10.16  1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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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섞인 불량 재생 골재를 주차장 공사에 사용한 현장 소장과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개발업체 현장 소장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 모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8월 6일까지 전남 한 지역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각종 사업장폐기물이 섞인 불량 재생 골재 약 1만1천775t 상당을 성토용 토사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A씨는 2017년 7월 28일 B씨에게 해당 공사 진행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50만원을 건네는 등, 같은 해 두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가 불량 재생 골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장 감독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약정이 잘 지켜진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사감독관 감독 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골재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A씨에게 폐기물 매립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사 감독관인 B씨는 성토용으로 반입되는 재료가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B씨의 항소 기각 사유도 밝혔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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