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한 건축물의 현장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2020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자금난 등 사유로 개선되지 않는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 낙하 방지망, 지하공간 배수 등을 비롯해 벽화, 펜스 그래픽 작업 등 경관개선 등으로 현장의 위해요소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매년 4동 이상의 안전관리비용 등 지원으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거·도시경관의 질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편, 강원도는 현재 도내 15개 시·군에 46개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공사중단 기간이 2년 이상 된 건물로, 단독·공동주택 13개소, 숙박시설 12개소, 판매·근린생활시설 등 12개소, 기타 9개소다. 이 중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은 23개소에 달한다.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은 "방치건축물 중 사업성이나 활용성 등이 있는 현장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LH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정비를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