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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지원 대상, 모든 주택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9.10.17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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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기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지원 대상을 일부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 항목도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서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 보일러, 전기시설 등의 교체와 화재감지기, CCTV등 소방시설의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여기에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단위 지원에서 세대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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