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법증축한 대형 유흥주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라 10월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천㎥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써 지난 4월에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못한 휴·폐업대상 36개소다.
조사는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에서 지적됐던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중점 점검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소방청은 주간에 문을 닫은 대상은 야간시간대 불시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건물에 있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위험성 진단 등 안전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불법증축, 비상구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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