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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증언대회서 건설·조선 재해사례 쏟아져

기사승인 2019.10.30  1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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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각종 안전조치가 나온 가운데, 아직도 업계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간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 에서는 조선소,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하청·이주 노동자들이 실제 겪거나 목격한 중대재해와 위험한 노동조건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인 박광수씨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와 경남 거제 한내공단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례를 증언했다.

박씨는 이날 "같은 작업을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할 때는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 했다"며 하청노동자와 원청 정규직 노동자간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작업을 지시하는 원청과 작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작업 때 안전조치를 하는 재하청업체가 별도로 존재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위험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함경식 사무국장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의 한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언급하며 "노조가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고, 사고 며칠 전에도 근로감독관의 점검이 이뤄졌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건설현장도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 안전이 무시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기업에 관련 책임을 강하게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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