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4일 '제주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건설노조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는 제주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정은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과 체불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이 지역 민간부분까지 확산돼 임금 체불 걱정 없는 건설 현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를 통해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과 근로자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사항,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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