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국내 여행을 떠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펜션 등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이용 유의사항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문체부는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업체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에 취약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텐트 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구를 확보하고, 숯불 난로 등 화기를 취침 전 반드시 밖에 내놓아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야영장 글램핑 시설이나 야영용 트레일러 이용 시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 손전등이 설치됐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관광 펜션이나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설 이용 전 소화기의 위치와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문체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9 안전신고센터와 시설관리자에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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