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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탄력근로제 등 개선 건의 "주 52시간 적용 특례 신설 필요"

기사승인 2019.11.18  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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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난 17일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들은 주 6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설계와 공정을 계획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때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런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건설업이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는 옥외 작업이 많고 노동집약적인 건설업의 특성상 각종 요인들에 의해 공사가 일시중단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협회는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공사를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공사 현장은 국내 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더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 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한 중동·동남아시아 현장들이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 근무시간 차이에 의한 다국적 기업과의 협업 곤란 등 이유로 경쟁력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악수가 된다.

협회는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중동·동남아시아 등 현장에서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 근무시간 차이에 의한 다국적 기업과의 협업 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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