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삼양건설산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철근콘크리트 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낮게 책정했다.
이 건설사는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 인하 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와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로부터 재견적을 받아 가격을 더 낮게 조정하는 등 기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천500만원에서 2억529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자신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 조건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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