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하도급대금 무리하게 깎은 건설업체 검찰 고발··· 부당 특약 조건도

기사승인 2019.11.19  14:40:17

공유
default_news_ad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삼양건설산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철근콘크리트 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낮게 책정했다.

이 건설사는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 인하 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와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로부터 재견적을 받아 가격을 더 낮게 조정하는 등 기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천500만원에서 2억529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자신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 조건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상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