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시·군 합동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장 상류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 물환전보전법 등 혐의로 2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주로 수질 오염 행위나 인허가 없는 폐수배출시설 무단 설치 운영 등 위법사항이 중대한 형사 사건을 위주로 추진됐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1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건 등이다.
폐수 발생 유형은 플라스틱 압출과 금속가공 열처리, 고주파 열처리 등 냉각공전 13건, 복층유리·골판지 인쇄시설 등 세척 공정 3건, 금속·광학렌즈 정삭공정 2건 등이다.
이들 업체 일부는 무허가 상태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폐수의 외부 배출을 위해 가지 배출관을 임의로 설치해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수를 무단 배출한 한 업체는 냉각폐수 순환호스 균열로 폐수가 우수 맨홀로 누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이번에 단속된 20곳은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 수사를 통해 관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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