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일 최저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가 얼어붙을 수 있어 노출된 수도관과 함께 보온조치를 해야한다.
올해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동파 방지를 위한 국민 행동요령을 공개했다. 행동요령은 일 최저기온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일 최저기온이 -5℃ 이상이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수도계량기를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 보일러 등의 노출된 부위를 보온재로 미리 감싸주는 것이 좋다. 계량기 함 내부에 헌 옷 등의 보온재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되며 계량기함 외부에는 비닐 커버 등을 덧붙여 찬바람을 막을 수도 있다.
일 최저기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동파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기온이 -5℃ 미만 -1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해놓은 보온조치를 재점검 해야하며, 만약 보온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때 조치를 해야한다.
동파 발생 경계 단계인 일 최저기온 -10℃ 미만 -15℃ 이상의 경우에는 보온 조치를 해놓았더라도 장기간 집을 비울 때나 잠을 자기 전에 수도꼭지의 물을 틀어 가늘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수돗물은 33초 안에 종이컵을 다 채우는 속도가 적절하다.
아울러 일 최저기온이 -15℃ 미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얼어붙은 경우에는 50℃~60℃의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녹이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을 그대로 붓거나 드라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기가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