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현재 시범 시행 중인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1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터는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14개에서 21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된 응급처치는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및 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이다.
소방청은 응급처치 범위 확대의 시범 시행 결과, 지난 7월부터 12개 시·도에서 이전에 할 수 없던 응급처치를 1천47명에게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 이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해 이 정책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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