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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서 떨어진 벽돌에 1층 상가 주인 사망··· '낙하물 보호막' 없었다

기사승인 2019.12.03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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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1층 상가 주인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 45분경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건물주인 66세 A씨가 3층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7시 25분경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해당 건물 3층에서는 창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고, 그 순간 A씨가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오다 떨어지는 벽돌에 맞은 것이다.

조사 결과 현장에는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업자,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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