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에 맞춰 제철‧제강 및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도 연내 수도권 대형건설공사 현장 등을 중심으로 감축 협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5개 업종, 총 34개 대표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계가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업은 앞으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및 환원제 투입량을 늘리면서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계절관리 기간 중에는 비상용 발전시설 가동 자제 및 비산먼지 방지 등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별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실시간 측정결과 의무 시행에 앞서, 결과 내용을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이같은 저감 노력 및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 감면 및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 시멘트, 제지 등 미세먼지 발생 7개 업종에 대해서도 연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건설업종의 경우 수도권내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이 협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