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방사성 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은 시공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의무측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법상 실내 공기 질 측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공동주택은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존 공동주택 6천525개 단지 287만 가구, 2018년 1월 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124개 단지 13만 가구다.
도는 자체 운영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해 라돈을 측정, 사용된 건축재에서 라돈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법에서 규정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의 주체를 시공자에서 '환경부 등록업체'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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