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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안전도시' 조성방안 마련··· '주유소는 산림에서 최소 100m 멀리'

기사승인 2019.12.09  1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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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재난 안전도시' 조성방안을 마련, 향후 신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는 산불 방어력을 고려한 계획과 설계가 적용될 방침이다.

LH는 우선 산불과 관련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산불관리지구'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택지 사업지구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취약지도' A·B등급 지역에 있는 경우, 산불관리지구로 선정하고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산불취약지도는 지역에 따라 산불 발생 피해 위험 등급을 A~D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LH는 산불관리지구에 대한 지구 조사설계 용역 발주 시 산불의 도심 확산 방지 및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택지 도시 계획과 설계 방식을 개선해 산림과 주요 건물의 안전거리도 확보할 방침이다.

산불의 전이로 인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건축물별 특성에 따라 각각 주유소 100m, 학교·문화재·공공건물 30m, 일반건물은 20m 등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LH는 여건상 불가피하게 인근 산림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건축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은 건축물 외벽 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독 주택이 밀집해 불연 마감재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다.

LH가 이같은 대비책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3기 신도시 등 신규로 공급되는 상당수 택지가 산불에 취약한 그린벨트를 포함하거나 연접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LH 관계자는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신규 택지를 산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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