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옹벽 붕괴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 감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는 비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공기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며 점검을 진행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설계의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했다.
또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대상을 제한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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