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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직결된 소방공사 불법 진행 16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9.12.11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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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건축물의 시공 과정에서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의 소방공사 분야를 수사했다.

수사 결과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업체 9곳 등 모두 16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적발사항을 송치했으며 3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수사로 드러난 불법 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시공위반, △미등록 소방공사, △소방감리업무 위반 등이다.

한 업체는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이 하도급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하는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소방대원의 진화 활동 시 필요한 무선통신 보조설비 시공비가 불법 하도급을 거치며 무리하게 줄어들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으며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소방공사 시공·감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소방공사 미등록업체의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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