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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갑론을박'··· "운전자 독박법", "충분한 실효성" 의견 대립

기사승인 2019.12.12  1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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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와 실제 적용에 관해 '갑론을박'이 일고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가중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를 막고자 발의된 이번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규정하는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높아져 자칫 운전자에게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만 1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한 네티즌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법을 잘 지켜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무슨 수로 방어하냐"며 "형평에 맞게 법을 제정해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치니까 말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 법안이 형벌상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과실범은 과실범, 고의범은 고의범의 형량을 받아야 마땅한데 (해당 법안은) 형량상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비례성의 원칙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심한 처벌이라는 여론은 법학자들과 실무가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면 살인(5년 이상~무기징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살인은 고의범죄에 해당한다"며 "형벌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도 이 같은 주장이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민식이법과 관련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의 경우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정부에 "과실과 고의 범죄는 구분돼야 한다"며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등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에 대해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단서조항인 '안전운전 의무 소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해당 법안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여기에 과속 방지턱 설치로 통행 차량들의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규정해 차량 흐름을 통제하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제한속도가 만일의 사고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높으므로, 해당 법안으로 운전자 스스로가 제한속도를 '규정'보다 안전에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운전자에게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해석은 오해이며, 법안 자체만으로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했는가 등)객관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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