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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공공공사 착공기간 20일 부여··· 산안법 상습위반자는 감점키로

기사승인 2019.12.18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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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의 착공준비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관련 업무를 부당전가 할 수 없게된다.

지난 1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예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20일, 10억원 미만 공사에 10일의 착공 준비기간을 최소로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착공준비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해 발생하는 준비작업 애로를 방지하고자 나온 대책이다.

아울러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행위도 금지했다.

또,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항력에 따른 지체와 손해발생 시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를 포함했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현장유지 관리비용 증액소요 산출을 위해서 공사업체가 제출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과 공사업체가 협의해 조정토록 했다.

기재부는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정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100억에서 300억원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방안은 간이형 공사에 대해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초로 심사기준을 마련하되 발주기관이 실적기간을 결정하는 등 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 기준은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금지되던 선금 지급도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공공공사 업체가 월별 공정보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착공신고서 및 월별 공정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했다.

여기에 정부는 현장안전 제고 차원에서 낙찰자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이 제도에 따라 최대 1점까지 감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계약예규의 개정으로 입찰참여업체의 자금·절차 부담이 경감되고, 일부 발주기관의 부당업무·비용 전가 등 불공정 계약관행이 해소되는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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