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변에 미니공원,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시설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하고 사람중심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했다.
그간 도로 설계지침은 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중점적으로 고려, 설계속도를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도로 건설 시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을 통해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형태 등에 관계 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해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설계속도 80km/h 대비 최소 20km/h 이상 변화를 줄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와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고 차도 폭의 축소, 보도 폭의 확대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시설로 차량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지대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도 추가된다.
지그재그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확대해 차량의 서행과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 이라며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