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25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총 168개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정비 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이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 확보여부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은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 사업자 196개소에 대해 지난 6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건설기계사업자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 등에 대해서는 최저 50만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된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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