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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공표시기 2개월 빠르게 변경

기사승인 2020.01.02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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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1·5월로 변경돼 매년 1월에 나오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단가 증감을 건설공사비에 더 빨리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한 것으로 일정 길이의 도로를 포장할 때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 등이 그 예다.

표준품셈은 노무비, 재료비 등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나 아스팔트 등 재료비의 값을 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표준시장단가가 7월에 개정돼 매년 1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개정해 적용하는 시기를 1월과 7월에서 1월과 5월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표준시장단가 1천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항목을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해 시중 노임단가와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을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 정리해 총 1천810개 공종의 단가를 공고했다.

표준품셈은 전체 1천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을 개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어난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 산정 기준도 신설·개정됐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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