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 구·군 주관 단속은 13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와 같은 주요 제사용품과 선물세트 등 모두 6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혼합 판매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 638개 품목은 국산 220개, 수입 161개, 가공품 257개 등이다.
부산시는 16일과 17일 구·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