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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하도급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실시

기사승인 2020.01.14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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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한다.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18년도 소방공사비 총액 6조4천454억원 중 45%인 2조9천111억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이었다.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도급 받아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 3(도급의원칙)에 따라 원도급자가 제3자인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당사자끼리의 계약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던 것이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착공신고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류를 소방서에 추가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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