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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노조로 원청 '부당 압박'한 중국 교포 등 기소

기사승인 2020.01.16  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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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금품을 갈취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는 41세 A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화한 중국 교포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외국인 노동자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며 '한국협동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검찰은 이들 5명 말고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없는 등 해당 노조는 실체가 없고 주로 농성과 공사대금 추심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구성원 중 한명은 2016년 개인공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한 공사에서 하청업체 부도로 대금 6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원청의 다른 공사현장을 찾아가 농성을 벌였다.

노조 부위원장인 42세 B씨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지상에서 집회하며 건설사와 협상했다.

A씨 등은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체납이 원청업체와 무관한 사실을 알고도 "원청을 치면 돈이 나온다"며 공기에 쫓기는 건설사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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