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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되는 '김용균법'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

기사승인 2020.01.16  1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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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돼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사업주의 처벌이 과도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안전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규정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안법이 개정돼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됐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했다.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사내 도급을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됐는데 개정 산안법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아울러 산재 예방 의무도 사업주 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 발주자 등으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노동자의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개정 산안법이 하청 노동자 보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산재를 낸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징역 1년 이상'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는 하한형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개정 산안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에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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