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해 8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목욕탕 화재 사건의 업주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 등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건물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의 1심 판결에 더해 집행유예 3년을 추가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신사 등의 항소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9일 대구시 중구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건물 1층과 4층 화재 경보기 5개가 정상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폭이 좁은 목욕탕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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