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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속여 판 업체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01.29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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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용 난로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기·광고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사가 무연탄을 자연산 숲으로 거짓 표시·광고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를 제조·판매했으며,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에 해당 제품의 원료를 자연산 숲으로 표시하고 광고했다.

여기에 메타노이아사는 안내 팜플랫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무해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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