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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 화재사고 예방해야

기사승인 2020.02.25  1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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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여수소방서장

지난 24일 전주소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천 5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70여명이 대피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화재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한, 전년도 전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4천 8천여건의 화재로 54명의 사망자와 2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연속해서 거주하는 형태로서 의류,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산재되어 있어 한 세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 및 상층부로의 연소확대가 쉽고, 연기확산으로 인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다

또한, 노후 주택 내장재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이뤄졌다는 점과화재전파를 막는 기능을 하는 발코니의 확장추세, 소방시설 등 관리소홀로 인한 초기화재 진압실패, 주차 공간부족으로 인한 소방활동 공간확보의 곤란, 전기․가스 등 화기취급시설 사용 부주의 등 취약요소로 인해 화재발생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어린이 불장난 근절 등 예방교육과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하고, 복도나 계단, 비상구 등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놓지 말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화기취급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스렌지 위에 음식물 등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외출시에는 반드시 가스불을 차단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신고 및 초기진화와 인명대피가 신속이 이뤄져야 한다. 화재가 난 건물 내부에 갇힌 경우, 자신의 위치를 알려 구조요청을 하고,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이나 타올 등으로 물을 적셔 문틈을 막아야 하며, 무모하게 뛰어내리지 말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욕조의 물을 이용해 가구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에 물을 뿌려 두는 것도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아파트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통하는 굴뚝의 역할을 하게 돼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금물이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 두고, 긴급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년 공동주택 화재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안전의식이 해이해지기 쉬운 포근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전기․가스 등 화재취약요인은 없는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는 적정한지 등 평소에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김창수 여수소방서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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