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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발, 지하철에서 최다··· '몰카' 범죄 재범은 75%

기사승인 2020.02.26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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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이 지하철, 기차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20 성범죄백서'를 통해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간 누적된 7만4천956명의 성범죄자와 2천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범죄 재범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62.5%)로 나타났다. 이어서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 순이었다.

재범자 2천901명 가운데 1천58명은 같은 장소에서 재범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천388건으로 급증했다. 성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재범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강제추행이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61.4% 등으로 다른 범죄들보다 높은 재범비율을 보였다.

법무부는 통계 분석 결과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제도는 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1만2천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 8만2천647명이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며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도 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재범 성향 분석 결과)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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