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코로나19로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 기간 중 '작업 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일수를 초과하면 그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불가능일수'는 공휴일이나 폭우·폭설 등 기후 여건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을 말한다.
또 증가한 간접비 역시 계약 조정시 반영해 계약금액도 함께 조정하도록 했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부품수급 지체 등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하면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며 "공정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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