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31세 A씨와 41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인천 모 병원에서 우한폐렴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전파 범위가 넓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짜 뉴스로 병원이 입은 피해가 큰 점도 함께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